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 自己管理不動産投資會社 ]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회사를 말한다.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에는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株)의 금액,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자산의 투자 · 운용에 관한 사항, 자산평가에 관한 사항, 이익 등의 배당에 관한 사항, 본점의 소재지, 공고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것을 변경할 시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투자 · 운용할 때에는 전문성을 높이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투자 · 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동산관계 회사나 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의 취득 · 처분 · 관리 · 개발 또는 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부동산자산의 투자 ·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의 취득 · 처분 · 관리 · 개발 또는 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투자운용인력(집합투자재산 · 신탁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을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관련법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다.

참조어

자산운용전문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