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

신탁재산

[ 信託財産 ]

위탁자가 정한 신탁목적에 따라 수탁자가 관리 또는 처분하는 재산을 말한다. 신탁재산의 관리 · 처분 · 멸실 · 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법인세법과 상속세증여세법에는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이중 토지와 그 정착물은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으며 신탁의 종류는 분양형 신탁, 임대형 신탁, 혼합형 신탁이 있다. 공유재산의 분양형 신탁의 기간은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로 하고, 임대형 신탁 및 혼합형 신탁의 경우에는 30년으로 하며 갱신이 가능하다.

관련법은 신탁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