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증여세

[ 贈與稅 , gift taxes ]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납부하는 국세로서 직접세이며 재산세로 분류되는 조세를 말한다. 증여가 증여자의 생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속세와 다르다.

①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개인과 법인 및 연체납세의무자로 구분한다.

② 증여세의 납세지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로 한다.

③ 증여재산의 범위는 수증자가 수증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증여세를 부과하나 수증자가 수증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증여세를 자진 신고 후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증여지를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세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액과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부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