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세

직접세

[ 直接稅 ]

조세는 과세의 방법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하는데, 직접세는 직접 과세해서 납부시키는 담세자납세자가 동일한 조세를 의미한다. 반면에 간접세는 담세자에게 직접 조세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물의 생산자 또는 취급판매자에게 과세하여 과세금액이 상품가격에 부가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조세다.

직접세는 가계 및 기업의 소득을 정부에서 직접 징수하기 때문에 생산 및 유통의 교란 정도가 작고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가 가능하고 자원 배분의 역할을 하며, 수입의 안전성을 유지 할 수 있으나 납세 의무자의 도덕성이 요구되며 발달된 징세기술 및 기구가 필요하다.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이 직접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