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세액공제

[ 稅額控除 , tax reduction ]

산출한 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는 세법의 규정을 말한다.

세액공제는 그 목적에 따라 이중과세의 방지(배당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간접투자회사 등이 외국납부 공제, 상속세액의 증여세액 공제 등), 세 부담의 균형과 경감을 기하기 위해(근로소득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의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배우자 상속세액 공제 등), 장부기장(記帳)의 성실을 촉구하기 위해(기장세액공제), 사회정책적인 목적(저축세액공제, 주택자금세액공제 등), 경제정책적인 목적(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기업어음제도개선의 세액공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시 세액공제, 연구 ·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기술취득금액의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세액공제, 안전설비투자의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의 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투자의 세액공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의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의 세액공제,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으로 나눌 수 있다.

근거법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