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지구

[ 公共住宅地區 ]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 ․ 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공공주택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근거법은 공공주택 특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