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공주택

[ 公共住宅 ]

공공주택은 공공이 짓는 중소형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택을 말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이들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 · 설립한 법인, 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주택도시기금이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공공주택의 종류에는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공분양주택이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기존에 상이하게 규정되었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임대주택법의 공공주택 정의를 일원화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준주택에 대하여 공공주택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변경하면서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