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매입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 公共買入賃貸住宅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으로서 단독주택 ·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근거법은 공공주택 특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