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

공공분양주택

[ 公共分讓住宅 ]

국민주택 중 하나로 전용면적 85m2 이하의 규모로 건설 · 공급하는 분양주택을 말한다.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예,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이 있다. 공공이 분양하는 주택을 분양받으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청약신청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후 아파트 공급계획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때 이것을 확인하여 청약자격 순위에 따라 신청일에 청약해야 한다. 청약은 인터넷 또는 모델하우스 등 신청 장소에서 직접 할 수 있다. 그리고 주택공급규칙에 정해놓은 입주자선정 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