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 公共建設賃貸住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 · 설립한 법인이거나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반면에 민간건설 임대주택임대사업자가 순수한 자기자금만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이다. 공공주택은 복지차원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시세보다 싸게 책정하여 임대한다. 입주자는 소유의식이 없어 건물관리에 관심이 적어 관리가 원만치 않다. 근거법은 공공주택 특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