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

[ 賃貸事業者 ]

공공주택특별법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중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는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하여야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는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개량 및 품질 제고,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참여 유도, 주택임대관리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등의 재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유형 민간임대주택(가족관계가 아닌 2명 이상의 임차인이 하나의 주택에서 거실 · 주방 등 어느 하나 이상의 공간을 공유하여 거주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차인이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함)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임대사업자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도 포함하였으나, 건축규제 완화 등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규제 중심의 현행 임대주택법을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 시에 공공부분의 임대사업자는 신설된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공공주택사업자로 정의하였다.

근거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