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관리업

주택임대관리업

[ 住宅賃貸管理業 ]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業)을 말하여, 주택임대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ⅰ) 자본금(資本金)은 자기관리형 1억5천만원 이상, 위탁관리형 1억원 이상
ⅱ) 전문인력(專門人力)(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각각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혹은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부동산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형은 2명 이상, 위탁관리형은 1명 이상 그리고
ⅲ) 사무실을 구비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은 제외).

주택임대관리업의 종류는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轉貸)하는 형태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 · 징수 및 시설물 유지 · 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 있다.

ⅰ)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단독주택(單獨住宅) 100호 이상, 공동주택(共同住宅) 100세대이상을
ⅱ)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단독주택 300호, 공동주택 300세대 규모 이상으로 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은 구분하여 등록해야 하며, 자기관리형을 등록하면 위탁관리형도 등록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택임대관리업 현황은 2014년 이전 누적 73개, 2015년 기준 누적 125개, 2016년 기준 누적 193개, 2017년 기준 누적 221개, 2018년 6월말 기준 누적 279개업체가 주택임대관리업자로 등록하였다.

관련법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