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건축사

[ 建築士 ]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건축설계업무, 인 · 허가 및 검사의 대행업무, 공사감리업무, 공사의 계약 및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예비시험응시자격취득일부터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연구경력을 포함)이 있어야 한다.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건축사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건축사예비시험을 보기 위해선 ①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년 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③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초 · 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에 해당되어야 한다.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내용은 설계 및 공사감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며, 시험은 매년 2회 이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근거법은 건축사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