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長期一般民間賃貸住宅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제외)을 말한다.

종전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지원과 임대기간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지원을 받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단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전월세상한제,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및 임대차신고제 등의 추진과 연계하여 주택임대차 관련 제도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2020.12.10.부터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을 통해 일반 임대주택과 차별성이 희박해진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주택시장 과열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 유형은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