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公共支援民間賃貸住宅 ]

임대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이에는 ①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공공택지 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종전부동산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④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등이 있다.

근거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