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 公共宅地 ]
국가, 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 ·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① 국민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 개발하는 택지,
②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하는 택지,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하는 택지,
④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개발하는 택지,
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으로 개발하는 택지,
⑥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하는 택지,
⑦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개발되는 택지,
⑧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하는 택지,
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개발하는 택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