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개발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 革新都市開發事業 ]

혁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기업, 지방공기업중에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지조성공사 등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등록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등록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혁신도시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작성할 때는 지역중소업체가 개발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개발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개발계획의 명칭,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②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③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④ 인구수용 · 토지이용 · 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⑤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⑥ 교육 · 문화 · 체육 · 보건의료 · 복지 및 가족친화 시설의 설치계획
⑦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⑧ 도로, 상 · 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
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관할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발 계획이 승인 · 고시된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그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근거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