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 革新都市開發豫定地區 ]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관할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 · 목적 및 시행자
②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③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지형도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서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의 증축, 대수선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위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원상회복 명령을 받게 된다.

근거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