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 行政中心複合都市 ]

행정기능 중심의 자족형 복합도시를 말한다.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조성되는 신행정도시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새로이 건설되는 도시를 말한다.

지역은 충청남도의 연기군과 청원군 부용면, 공주시 의당면 일원을 포함한다. 세종특별시를 말한다. 건설면적은 72.91제곱키로미터(행정구역 465.23제곱 키로미터, 서울의 3/4), 계획기간은 2005~2030년, 계획인구 50만명 도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