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무주택자

[ 無住宅者 ]

자기명의의 주택이 없는 사람이 무주택자이다. 무주택자에게는 아파트청약 및 금융제도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대를 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무주택자기준에 대하여 관심이 많다.

우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을 보면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⑥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 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⑨ 소형 · 저가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공시가격 또는 분양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⑩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무주택자에 대한 우대금융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대출,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9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로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유한책임대출: 대출상환책임을 담보물(해당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제외)로 채무 불이행시 담보물 외에 추가상환 요구가 불가능한 대출로서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71억원 이하인 무주택자(단,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71억원 이하)에 대한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9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대출 등이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8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의 무주택가구(무주택가구/총주택가구)비율은 43.8%이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50.9%, 부산광역시 41.6%, 대구광역시 41.7%, 인천광역시 41.3%, 광주광역시 42.3%, 대전광역시 46.0%, 울산광역시 36.3%, 세종특별자치시 45.8%, 경기도 44.4%, 강원도 43.8%, 충청북도 42.1%, 충청남도 42.1%, 전라북도 40.8%, 전라남도 40.1%, 경상북도 39.2%, 경상남도 37.5%, 제주특별자치도 44.9% 등이다. 관련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