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건축신고

[ 建築申告 ]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도 허가권자에게 서면을 제출하여 건축하는 것을 건축신고라 한다. 규모가 크지 않고 환경 등에 영향이 적은 건축물은 허가의 예외를 인정하여 미리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건축신고로 할 수 있는 건축행위는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증축 · 개축 또는 재축,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단 지구단위계획구역,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③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주요구조부 해체가 없는 대수선,
⑤ 그 외 소규모 건축물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⑥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⑦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 · 유통형만 해당) 및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⑨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 · 면지역(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 · 공고한 구역은 제외)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나 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는 신고만 하고 건축할 수 있다.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근거는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