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계획

지역계획

[ 地域計劃 ]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수도권발전계획 :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분산 및 적정배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지역개발계획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 ·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③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는 지역계획.

관련법은 국토기본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