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계획

지역개발계획

[ 地域開發計劃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 ·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개발계획을 말한다.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 ·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대상 지역개발사업
① 낙후지역 또는 낙후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종합적 ·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② 거점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지역발전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종합적 ·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③ 그 밖에 국가의 특별한 사회적 ·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연계 ·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으로서 고속철도에 건설 · 운영되는 철도역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 ·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과 국방 · 군사시설이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지역의 인근지역을 종합적 ·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법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