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지역

거점지역

[ 據點地域 ]

산업 · 문화 · 관광 · 교통 · 물류 등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인적 ․ 물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 인근지역과의 관계에서 중심이 되는 지역을 말한다.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는 거점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지역발전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종합적 ·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 ·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근거법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지역개발지원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