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

낙후지역

[ 落後地域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규정되었던 낙후지역은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동법 개정, 시행(2009.4.22.)으로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으로 구분하면서 없어졌다. 그러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낙후지역을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으로 정의하였다.

성장촉진지역이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 · 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특수상황지역이란 남북의 분단 상황 또는 급격한 경제 · 사회적 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구조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하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접경지역 · 개발대상도서(島嶼) 등을 말한다.

또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대상을 규정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지역을 낙후지역으로 정의하였으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서는 ①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섬,
도시지역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서 교통이 불편하고 주민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이 현저히 낮은 지역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