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

[ 社會基盤施設 ]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이러한 시설을 모두 공공이 설치하려면 비용부담이 너무 무거워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설치한다. 구체적인 종류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철도, 도시철도, 항만시설, 공항시설, 다목적댐, 수도 · 중수도, 분뇨 처리시설 및 하 · 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하천시설, 어항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전기통신설비,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정보통신망, 물류터미널물류단지, 여객자동차터미널, 관광지 및 관광단 지,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국제회의시설, 복합환승센터 및 지능형교통체계, 국가공간정보체계, 초고속정보통신망, 과학관, 철도시설, 유치원 및 학교, 국방 · 군사시설중 교육 · 훈련, 병영생활 및 주거에 필요한 시설과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복지 · 체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공공보건의료기관, 신항만건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시설,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신 · 재생에너지 설비, 자전거이용시설, 산업집적기반시설,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택시공영차고지.

관련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