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 在家老人福祉施設 ]

노인복지시설 중 하나로,

①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노인이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② 주 · 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③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④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⑥ 방문간호서비스 :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재가노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중 어느 하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급여수급자

②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ⅰ) 방문요양 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자
ⅱ) 주 · 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ⅲ)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ⅳ)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 목욕이 필요한 자
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ⅰ)부터 ⅳ)까지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 · 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에 해당하는 자
ⅵ) 방문간호서비스 : 가정 등에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자.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한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은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에 해당하는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며,
②에 해당하는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외의 자는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근거법은 노인복지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