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 老人醫療福祉施設 ]

노인복지시설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다.

① 노인요양시설 : 치매 ·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 요양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 ·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 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대상자는 ① 장기요양급여수급자,
②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③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④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이며,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②,
③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소비용의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며,
④에 해당하는 자는 입소비용의 전액을 입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경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거법은 노인복지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