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자연휴양림

[ 自然休養林 ]

국민의 정서함양 · 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을 말한다.

자연휴양림 안에는 숙박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체험 · 교육시설, 체육시설, 전기 · 통신시설,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시설설치에 따른 산림형질변경(임도 , 순환로, 산책로, 숲체험코스 및 등산로 면적은 제외)은 10만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하고,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하며, 개별건축물의 연면적은 90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하며(단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 층수는 3층 이하가 되어야 한다.

산림청장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에 따라 이것을 조성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관련법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