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물류단지

[ 物流團地 ]

물류단지란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 육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개발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100만제곱미터 이하의 물류단지는 관할 시 · 도지사가 지정한다.

물류단지시설은 화물의 운송, 집화(集貨), 하역, 분류, 포장, 가공, 조립, 통관, 보관, 판매, 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하는 물류터미널 및 창고, 대규모점포 · 전문상가단지 · 공동집배송센터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화물의 운송 · 하역 및 보관시설 등의 시설이 있다.

지원시설은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하는 공장 등의 가공 · 제조시설, 정보처리시설, 금융 · 보험 · 의료 · 교육 · 연구 시설,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 그 밖에 물류단지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이 있다.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항만공사, 지방공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물류단지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행자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관련법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