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農水産物綜合流通中心 ]

농수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 포장, 가공, 보관, 수송, 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기반시설중 유통 · 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며, 도시계획시설로 시장에 해당한다.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이 시설을 설치하려면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해야 한다.

관련법규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도시 · 군 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