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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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내 및 지역 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상 세분된 용도지역중 상업지역의 하나다.
유통상업지역 내에서는 제 1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들이 있다. 유통상업지역 내의 건폐율은 80% 이하이며 용적률은 200% 이상 1,100% 이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