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 近隣商業地域 ]

용도지역상업지역의 하나로,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 시 · 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근린상업지역의 건폐율은 70% 이하, 용적률은 200% 이상 900% 이하이다.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인 것,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m2 미만인 것, 교육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등이 건설 가능하며 이 범위 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4가지로 구분한다.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