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 中心商業地域 ]

용도지역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4가지로 세분하여 구분한다. 중심상업지역은 도심 · 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한다. 건폐율은 90% 이하, 용적률은 400% 이상 1,500% 이하이며,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도시 ·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국방 ·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단독주택으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