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 一般商業地域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일반상업지역은 도시 · 군계획조례가 비율을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주거용 외에 용도가 복합된 건물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에 90% 미만인 건축물만 건설할 수 있다.

건설 가능한 건축물들은 제1종 근린 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 시설(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외) 등이 건설 가능하고 건폐율은 80% 이하 용적률은 300% 이상 1천300% 이하이다.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 참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