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 農水産物都賣市場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류(糧穀類), 청과류, 화훼류, 조수육류, 어류, 조개류, 해조류 및 임산물 등의 품목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이것은 건축법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에 해당하며,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의 기반시설 중 유통 · 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며, 도시계획시설로 시장에 해당한다.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농수산물공판장을 설치하려면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해야 한다. 관련법규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