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대규모점포

[ 大規模店鋪 ]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으로서 상시 운영되고,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m2 이상인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여기서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란, 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정해놓은 대규모점포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대형마트 : 용역의 제공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m2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 · 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② 전문점 : 용역의 제공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m2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 · 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③ 백화점 : 용역의 제공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m2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 이상인 점포의 집단,
쇼핑센터 : 용역의 제공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m2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⑤ 복합쇼핑몰 : 용역의 제공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m2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 · 관광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 · 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
⑥ 그 밖의 대규모점포 : ①에서 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m2 이상인 점포의 집단이거나, 용역의 제공 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m2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시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범위)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근거법은 유통산업발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