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 準大規模店鋪 ]

이것은 통계청장이 2007년 12월 28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 · 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을 영위하는 점포를 말한다.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함)가 직영하는 점포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③ ① 및 ②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슈퍼마켓이나 음식료 종합소매업 점포다.

근거법은 유통산업발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