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체계

국가공간정보체계

[ 國家空間情報體系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이 구축 및 관리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② 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③ 국가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연구 · 개발,
④ 공간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⑤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
⑥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 관리 및 유통 촉진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⑦ 국가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한 국가적 표준의 연구 · 보급 및 기술기준의 관리,
⑧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⑨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사항.

근거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