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접경지역

[ 接境地域 ]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남(以南)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강원도 춘천시를 말한다.

다만,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에 위치한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근거법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