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촉진지역

성장촉진지역

[ 成長促進地域 ]

성장촉진지역은 생활환경, 개발수준이 저조한 지역으로 기반시설 구축 등에 국가, 지자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 시 · 군 대상으로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등을 종합평가하여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다.

지정기준은 인구, 소득, 재정, 지역 접근성 등을 합산, 종합점수가 낮은 순으로 70개 시 · 군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한다(접경지역은 제외). 관련 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