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국토기본법

[ 國土基本法 ]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 ·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2년 2월 4일 제정한 법률을 말한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있는 국토 여건의 조성, 환경 친화적인 국토관리가 이 법이 추구하는 방향이다. 총칙, 국토계획의 수립,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 국토정보체계의 구축, 국토정책위원회, 보칙의 6장과 33조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