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

국토계획

[ 國土計劃 ]

국토계획은 미래의 경제 · 사회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토 및 국토자원의 종합적인 개발과 이용 · 보존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것은 국토종합계획 · 도종합계획 · 시 · 군종합계획 ·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하여 용어의 정의는 아래 표와 같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 이 계획에 포함시키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토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② 국토발전의 기본 이념 및 바람직한 국토 미래상의 정립에 관한 사항,
③ 교통, 물류, 공간정보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 방향과 혁신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④ 국토의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별 기능 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
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지역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⑥ 국가경쟁력 향상 및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 기간 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⑦ 토지, 수자원, 산림자원, 해양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⑧ 주택, 상하수도 등 생활 여건의 조성 및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⑨ 수해, 풍해(風害), 그 밖의 재해의 방제(防除)에 관한 사항,
⑩ 지하 공간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⑪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을 위한 국토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⑫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부수(附隨)되는 사항.

관련법은 국토기본법이다.

계획

내용

국토종합계획

∙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도종합계획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의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 · 교통 · 환경 · 안전 · 산업 · 정보통신 · 보건 · 후생 · 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 · 군계획

지역계획

∙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부문별계획

∙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