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

[ 國土綜合計劃 ]

국가가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 ·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 내용은 ① 국토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② 교통, 물류, 공간정보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 방향과 혁신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③ 국토발전의 기본이념 및 바람직한 국토 미래상의 정립에 관한 사항,
④ 국토의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별 기능분담방향에 관한 사항,
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지역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⑥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기간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⑦ 토지 · 수자원 · 산림자원 · 해양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⑧ 주택 · 상하수도 등 생활여건의 조성 및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⑨ 수해 · 풍해 그 밖의 재해의 방제에 관한 사항,
⑩ 지하공간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⑪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한 국토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⑫ 그 밖에 ① 내지 ⑪에 부수되는 사항이 포함된다.

관련법은 국토기본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