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대출

유한책임대출

[ 有限責任貸出 ]

채무자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대출은 제외한 대출로서 채무자 변제 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을 말한다. 현행 주택담보대출은 무한책임대출로서 담보물인 주택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차입자)의 모든 자산과 소득이 사실상 채무에 대한 담보가 되어 대출 상환리스크가 금융소비자에게 집중되는 구조이다.

무한책임대출은 금융기관의 책임있는 대출심사 및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기 어렵고, 금융리스크가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금융소비자에게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실직 · 질병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채무불이행 발생 시 금융소비자는 담보물인 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과 소득을 잃게 되어 결국 금융소비자의 자활의지를 상실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주택도시기금에서 금융소비자의 변제 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대출을 선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대출에 대한 책임성을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에 균형 있게 배분하려는 취지로 2015.8.11. 도입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진정한 비소구금융인 부동산금융의 시금석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또는 준주택의 구입을 유한책임대출로 운용할 수 있다.

유한책임대출의 기준은
① 대출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② 담보물은 대상주택의 노후도 대상주택의 입지적 특성, 대상주택 가격의 적정성에 따라 평가할 것 등이다.

대출한도 및 이자율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으로 정하며, 세부적인 사항과 대출한도 및 이자율은 공고하여야 한다.

근거법은 주택도시기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