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기부

건물등기부

[ 建物登記簿 ]

부동산등기부의 하나로 건물의 권리관계를 기재한 등기부를 말한다. 등기부는 여러장인데 등기번호란(登記番號欄), 표제부(表題部)와 갑(甲)구, 을(乙)구로 나누고, 표제부에는 표시란(表示欄), 표시번호란(表示番號欄)이 있고, 각 구에는 사항란(事項欄), 순위번호란(順位番號欄)이 있다. 다만, 을구는 적을 사항을 두지 않을 수 있다.

등기번호란에는 각 건물대지의 지번(地番)을 적고, 표시란에는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으며 표시번호란에는 등기한 순서를 적는다. 갑구 사항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을구 사항란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내용을 적는다.

마지막으로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기한 순서를 적는다. 건물등기는 1동의 건물에 1등기용지를 사용한다. 등기부는 각 지역의 등기소에서 발급 또는 열람하나 인터넷으로도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 대법원 홈페이지, 각 구청이나 주민센터의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