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농지전용

[ a diversion of farm land , 農地轉用 ]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 즉 창고 등의 용도로 바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가 확장되는 곳에서 농지가 전용되며,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 또는 신고해야 하며,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 · 관리하는 자에게 내야한다. 농업인 등이 주택이나 농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 · 가공시설,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등의 부지로 전용할 때는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전, 답, 과수원 등 지목에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부속시설, 축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농막 · 간이저온저장고 · 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 저장조는 전용으로 보지 않는다.

농지를 개량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계속 사용하기 위해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농지전용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또한 대기오염배출시설 · 폐수배출시설 ·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 전용,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면 일조 · 통풍 · 통작(通作)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 용도로 일시 사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 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엔 농지를 전용해 주지 않는다.

관련법은 농지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