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원

과수원

[ 果樹園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지목 중 하나로, 사과 · 배 · 밤 · 호두 ·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근거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