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

농지개량

[ 農地改良 ]

농지의 이용도를 영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농지를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개량의 범위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 · 배수 · 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①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② 해당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 배수 · 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 · 성토 ·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근거법은 농지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