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양식장

[ 養殖場 ]

일정한 면적으로 둘러싸인 해수면 등에 어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수산 동식물을 양식하는 곳을 말한다. 양식을 생업으로 하는 것을 양식어업(養殖漁業)이라 하며, 이 업은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정부가 관리한다. 이 업을 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면허어업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관련법은 내수면어업법이다.